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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맨 ] 인터넷 물품표기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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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효준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4-07-10 15: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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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구매시 추가 상품(패키지 상품)에 대한 허위 광고
구매후 추가상품에 대해 미지급되었다고 하니 6개월전까지 지급을 했고 지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함.
이에 대해 정정 및 추가지급에 대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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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허위광고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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