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 과실로 배송지연 및 훼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경동택배 ] 택배회사 과실로 배송지연 및 훼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래성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4-07-17 10:48:02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7월10일에 밭에서 딴 옥수수를 1망(30개)...총 8개(망)
7군데를 경동택배에 오후 1시쯤 접수를했습니다.
택배비 선불로 5000원 지불했구요.
다음날 배달이 된다고 했습니다.
11일날 몇몇분들에게 옥수수 받앗다고 연락이왔구요.. 받앗는지 확인전화는 일일히 못했습니다.
그런데..어제 16일에 인천에 사시는분한테 연락이왔습니다.
16일에 택배를 받았다고..옥수수가 다 말라비틀어져서 먹을수가 없다고 왓습니다.
다음날 17일에 경동택배에 전화해보니..전산누락으로 늦게 발송했다고 합니다.
자기네 영업소에서 빨리해결하고 피해보상받을수 있는게 자기가 옥수수를 개인적으로 사서 배달해주든가
옥수수값만 주겟다는 겁니다.. 택배비 5000원은 환불은 안됩답니다.
본사에 연락해서 보상 받으려면 시간도 오래걸린다고..옥수수값만 받으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전산누락이면 다른사람도 못받아야 정상인데..
한사람만 못받앗습니다..그것도 인천이 두곳인데..다른 한분은 받았습니다.
정말 당황스럽습니다..이럴때 적절하게 피해보상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4476 통신 이계경 2014-07-17
194475 기타 11번가 조성목 2014-07-17
194474 휴대전화 올레kt 박은주 2014-07-17
194473 건설 3410 송영남 2014-07-17
194467 생활용품 현대홈쇼핑 노현숙 2014-07-17
194464 생활가전 한샘정수기 김순복 2014-07-17
194455 통신 (주)리더스코리아 이기동 2014-07-17
194450 기타 나비가발 김현경 2014-07-17
열람중 기타 경동택배 박래성 2014-07-17
194448 기타 제주항공 이미옥 2014-07-17
194446 생활용품 금호전기

처리중

전구 폭팔
이광선 2014-07-17
194441 기타 레져맨 엄희성 2014-07-17
194440 digital 인터넷

처리중

sd카드
이상돈 2014-07-17
194437 생활가전 솔리퍼블릭 김도형 2014-07-17
194435 서비스 G마켓 정호 2014-07-17
194434 서비스 경동택배 도길문 2014-07-17
194432 휴대전화 삼성전자 호진아빠 2014-07-17
194429 기타 홈페이지 하수재 2014-07-17
194428 통신 KT 올레 김재우 2014-07-17
194427 서비스 영통 로하스pc방 손솔이 2014-07-17
194426 건설 입금주 최진경 전연숙 2014-07-17
194425 기타 IT 뱅크 소민섭 2014-07-17
194407 식음료 비감초다이어트 송성우 2014-07-16
194406 기타 주식회사에듀톡 임성자 2014-07-16
194405 유통 11번가 이석근 2014-07-16
194404 자동차 인천기아가좌서비스센 김정호 2014-07-16
194403 건설 금오타일 송영남 2014-07-16
194402 유통 CJ대한통운택배 윤미래 2014-07-16
194391 생활가전 엘지 박선정 2014-07-16
194390 기타 더 피노 안주희 2014-07-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