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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키해운항공 ] 해외이사짐 해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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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단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14-07-18 10:27:17

본문

6/3 일 물건 보냄(필리핀 마닐라에서 록키해운 수거)
6/4 일 록키측(록키해운 마닐라 지사)에서 컨테이너에 싫었다고 확인받음
7/4 일 (록키해운 한국지사에서 낼 물건 도착이라고해서)
배송료 130만원 송금
7/18일  아직물건 물건이 안들어 왔다며 배송 지연 2회(2주)
아직 물건을 받지 못해 2주 넘게 냉장고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이삿짐의 운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운송을 의뢰한 사업체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책임졌다면 이사화물의 지연,분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이사 계약을 의뢰한 계약서를 토대로 이사 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의뢰할 수 있는데, 사업체가 외국 업체일 경우 소비자가 결국 외국의 법제에 의한 구제를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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