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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젤슈즈 ] 하자 있는 상품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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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민경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4-07-14 18: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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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두켤레 구매하였습니다.
두 켤레 모두 하자가 있어(신발 끈 끊어짐, 구두굽 스크래치) 반품 요청하였습니다.

하자있는 상품을 배송하고도
수제화임을 이유로 반품 거부하였습니다.

꼼꼼히 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끈이 끊어진 것은 배송과정에서 끊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 끈이 떨어진 것은 본사에서 인정하는 '하자'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새로 제작하여 보내주겠다고 하지만, 반품은 거부합니다.
수제화이기 때문에 반품이 안된다는 변명이 이해가 가지 않네요. 어차피 제 구두는 못쓰는 상품이 되어버렸는데.. 새로 제작할바에야 그냥 반품해달라는 제 주장은 전혀 듣지도 않고,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던말던 수제화는 그렇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본드만 다시 붙여서 돌려줄까봐 찜찜하기 까지 합니다.

끈이 떨어진 정도는 불량이 아니니
반품불가라고 응수하는 업체.
한켤레 10만원 이상의 가격을 붙여 판매하면서 이래도 됩니까..
홈페이지 환불 규정에도 끈이 떨어진 것은 불량이 아니라는 알림말이 없습니다..
(제품불량일 경우에 교환반품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소비자에게 공지 되지 않은 자체 규정을 언급하며
반품을 거부하는것. 문제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착용중이던 수제화의 하자로 인한 환불거부로 몹시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수제화의 품질 불량 시 무상 수리- 교환- 환급의 순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수리 불가능 시에는 교환이며,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장지착화제품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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