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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월드 ] 비데렌탈 중간해지시 부당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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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숙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4-07-15 14: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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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 하게 됐습니다 긍데 위약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확인해 보니깐 최초에 설치비5 만원이랑 철거수고비용5만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가입할 때도 그런말이 없었고 남은 렌탈비용의 10%로만 위약금으로 나온 다고만 했습니다 설치기사도 남은 렌탈비용의 10%로가 위약금으 로 청구 된다고만 했는데 최초설치비는 그렇다고 해도 철거수고 비용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철거회수비용은 기사 가 와서 철거했을때 발생금액아닌가요 저희가 철거를 다하고 가 지고 가기만 하는데 이금액을 왜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당 위약금이라고 생각해서 이글을 올림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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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탈후 중도해지 요청하신 정수기 위약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이 보상기준입니다. 잔여 월 임대료는 {월임대료 * (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30}입니다. 그외 부당한 요금청구를 할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거나 해당업체 약관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 민원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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