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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터드옴므 ] 스터드옴므 온라인 의류업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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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영주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4-07-04 1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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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의류 자켓 2/18일자 선주문으로 주문 154,000원 카드결제
3월4일 배송예정이었음
4월이 되어도 자켓이 안옴
게시판에 문의 ....죄송하다는 답변 물량 확보알아보겠다
2주후 또 문의후 그냥 카드결제 취소요청함
알겠다는 답변
5월이 되었음 카드 취소 안되었음
전화 통화로 난리난리 쳤음
죄송하다는둥 목요일마다 카드 취소다 되니
담주 목요일 하곘다고 했음
하긴 뭘함
6월이 되었음 안되었음
7월이 되었음 최종 통보함 고발하겠다고
답변도 없고 
7/4일 카드사에 문의하니 취소요청건 없다고 함 .


정말 어이없는것이
이런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자체 제작이므로 항상 선주문 받고
배송은 한두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중엔 품절이라고 합니다. 취소하라고 합니다
카드 취소 했다는말 믿고 있다가 한달 지나서도
전혀 안되어 있어서
저번에도 난리난리 쳤더니 그 다음날 환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그러네요

제발 저 암유발자 저 업체좀 어떻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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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측의 배송지연으로 인한 취소후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카드결제취소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정해진바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카드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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