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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서비스 ] 컴퓨터 수리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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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정민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4-07-08 19:14:50

본문

안녕하세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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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컴퓨터가 두대가 있습니다. 노트북 한대와 올인원pc한대.. 노트북이 부팅관련 문제가 있어서<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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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서비스라는 상호를 가진 업체에 수리요청을 하였고 수리기사가 왔습니다.시간약속을 몇번이나<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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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며 하루종일 사람을 집에 잡아두더니 결국엔 오더군여.. 그리하여 수리를 하는데 노트북 부팅관련하여<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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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해보더니 이현상은 기계적인 현상이다 가지고가서 수리해야한다 금액은 십만원 넘는다라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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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군여 그래서 그정도까지 주고 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그냥 그럼 나두시라고 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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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김에 수리도 안하고 그냥 보내기에 죄송스럽기도하고 올인원pc도 상태가 안좋고 해서<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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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올인원pc를 새로 깔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리를 하고 갔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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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있다가 수리한 피씨를 확인하는데.. 그래픽 드라이버등등 두가지정도 안잡아 주시고 가셨더군여<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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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문제로 컴퓨터가 정상적인 동작이 어려워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바쁘다고 저보고 해보라 하시면서<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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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잡아주는걸 알려주시더군여 ..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다운받아서 하루종일<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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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래픽드라이버라는 간단하지만.. 올인원pc라는 점에서 간단하지 않은 문제로<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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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수리비주고 수리했는데, 수리후에 사용불가한 상태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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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수리기사님게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을 안받으시더군여.. 그래서 소속되어있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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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거기 계신분이 수리기사와 통화해서 알려주신다 햇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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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후 전화가 와서 그럼 내일 오전까지 환불해주겠다고 하시더군여.. 그런데 그약속한 날 환불이 안됐구여<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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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시 연락을하니 양쪽다 연락이 안되더군여.. 그래서 계속 연락을 해서 센터와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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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일요일이니깐 월욜날까지 환불해 주실꺼라 하더군여.. 월욜도 환불이 안되었구여.. 수차례 전화한후<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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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오전까진 꼭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더군여.. 오널도 역시나 처리가 안됐습니다.. 이제는 센터도 기사도<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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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안받습니다. 파일첨부에 음성통화 내용 파일은 어제 내용이구여 어제 마지막 약속을 내일오전중으로<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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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다는 내용입니다.. 오널은 처음에 센터에서 연락을받더니 오분만 기다리라더니 그후로 제 연락을 안받네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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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는 가구여~ 여기가 오후 늦게까지 일을 하는곳이구여.. 그전에도 늦은시간에 통화를 했는데 지금은 오분기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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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더니 연락을 피합니다. 수리비는 3만원 지불 하였구여. 수리기사분 이름은 안** 연락처는 010****2327<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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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처음에 수리 오실때도 계속 시간약속 어겨서 하루종일 사람 붙잡아 놓고 그담에 재방문 요청했는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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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고 미루시다가 연락 안받아서 그담부터 센터에 연락을 했던겁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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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수리하고 싶었던 노트북도 기계적인 고장이라 가져가서 수리해야하고 십만원 이상 견적 잡던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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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아는 동생이 와서 민간인이 씨디 가져와서 다 수리했습니다. 사기치는것도 아니고.. 약속은 약속되로<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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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고 이제는 전화를 피하니 민간인인 저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혹여나 수리비 환불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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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후에 저같이 같은 경우로 사기당하고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길 바라며 소비자 고발원에 글을 씁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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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br>
상호:컴퓨터서비스 <br>
대표자명: 변**<br>
사업자번호:135-17-9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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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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