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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마켓비 ] 업체측의 실수로 잘못배송온 물품에 대해 다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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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나리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4-07-09 15: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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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밑에 마켓비가 물건을 잘못배송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안해주는 걸로 문의글 남겼었는데요.
구두상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내용증명에 써야하는 제품명에는 제가 원래 주문한 제품명으로 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구두상 협의에 관해서는 본인이 해야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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