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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다코리아 ] 보증수리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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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의상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4-07-22 20: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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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코리아 제품 125cc 오토바이(모델명 : pcx)를 중고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혼다코리아에 출고날짜를 확인해보니 2012. 7. 17일 이라고 합니다.
제품의 A/S 보증기간은 2년 ( 2년에 2만KM, : 현재 운행 키로수는 9천키로)
오토바이 앞 바퀴(라이닝 부분)에서 운행중에 착착착 하며 잡음이 들리기 시작하여
제가 2014. 7월 초순에 제품에 이상을 느껴 혼다코리아 판매점(의정부 대신오토바이)을 찾아 A/S를 요청했지만 그곳에서는 라이닝을 교환하면 이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3만원의 금액으로 라이닝을 교환하고 운행을 하였으나 계속 소리가 들려 다시 찾았으나 오토바이 센터에서는 라이닝을 잡아주는것이(명칭은 잘 모름)브레이크를 잡고나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다며 혼다코리아에 문의하여보니 그 부품은 소모성이라는 대답뿐 .
그러한 부품이 어찌 소모성인지 그 부품이 소모성이면 도대체 오토바이에 소모성이 아닌 부품은 어떤것인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좋은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오토바이의 고장에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토바이가 처음부터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소비자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미리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리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사례에서 오토바이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전적으로 판매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결함의 정보가 경미하거나 수리로서 개선이 가능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고시2009-1)에서 정한 환불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업체에 무상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서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엔진 또는 정장부분(점화, 충전, 시동장치)에 동일하자 3회 발생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감가상각 후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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