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내용물 분실과 불친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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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택배 내용물 분실과 불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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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인성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4-06-20 07: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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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 폴대를 배송 받았습니다. 배송이 늦어져서 조회를 해보니 로젠택배 기흥지점에서 이틀이나 묶여있더군요. 전화를 하니 바로보내준다했습니다. 오늘 꼭필요하니 5시전 보내달라고하니깐 알았다고 꼭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저녁8시에 오더군요. 게다가 사진과 같이 박스가 뜯어져있었고 내용물중 일부가 분실되어서 왔더군요. 택배기사가 박스를 던져놓고 박스가 뜯어진거에 대해 말도하기전에 도망치듯 그냥가버렸습니다. 배송기사에게 몇번이나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받고 배송지연에다 너무한거 같아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분실한 내용물 보상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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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받으신 물품의 분실로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빠른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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