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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구식당 ] 포장마차라고 들어갓는데 자릿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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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성훈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4-06-29 2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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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비흥항 수산시장쪽 항구식당포장마차를 들어가서

맥주를 7병을 마셧는데 가격은3000원이라고 적혀잇는데
계산할떄보니까 자릿세명목으로 29500원을 받네요? 이게가능한가요?

그리고 소라회랑 낙지를 시켯는데 다른데서 떠오더군요

분명히 포장마차라고들어갓는데 자릿세...... 어의가없습니다.......

확인부탁드힙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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