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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아크만 ] 의류불량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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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l이현규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4-06-25 17: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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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아이몰에서 카이아크만 의류를 구매했습니다.처음에 배송된게 외관상 불량이라 반품을하고 제가 바쁘다보니 의류배송전에 매장측에서 꼼꼼한 검사후 상품배송을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었습니다.그리고 교체된 상품을 받고 외관상의 문제는 보이지않아 입기고 했었습니다.그런데 이게 화근이었습니다.저는 평소 새옷은 세탁을하고 난뒤 입는편이라 이옷역시 세탁소로 가지고 갔고 거기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것 입니다.세탁소측에서 안감(토끼털)부분에 실밥마감처리가 불량이라 세탁을 할려면 제봉을 꼼꼼히한후에 다시 맡기라는겁니다.저는 놀라서 세탁소에서 나와 롯데아이몰측과 카이아크만쪽에 전화를해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카이아크만측에서 옷을보네달라고해서 보내줬고 카이아크만측에서 의류를 확인을해보니 토끼털은 어쩔수없다며 환불요구를 거부하고있습니다.외관상의 재봉미처리는 불량이고 안감은 재봉미처리 된거는 어쩔수없다라는게 말이되지않는 억지인것 같습니다.지금 이건으로 인해 약 5개월동안 실랑이를 벌이고있는데 너무나 힘드네요.사람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답변같지않는 이유만 늘어놓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해야 되는건가요.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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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된 의류의 하자로 인한 처리가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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