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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월드 ]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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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지혜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4-06-26 23:11:22

본문

한일정수기건으로 문의드렸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관된다는 문자받음-  몇일 후 한일렌탈로 금액출금해감 -  또 몇일 후 채권이관된 회사 추심. 정수기렌탈료 연체로 이관되었으니 정수기값 전액 지불요구. 계속된 추심과  출금된 렌탈료 설명없이 무시하고 계속적인 추심과 큰목소리와 말할겨를도 없이 떠들고 끊어버림.


한일월드에서는 상담원이 출금된 금액은 미납금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본인들이 상담할수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이관된 채권을 취소해주지않고있음.

힘없는 소비자가 어디 하소연할곳없네요 정말
수치스러울정도로 자기할말들만하고 얘기를 하고있는데도 전화를 그냥 끊어버립니다.

한일월드도  채권이관된 회사에서도요

다 녹음도 해놓았습니다

제가 오전에 문의드렸던 글에 해결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주시는건가요?
신랑 명의로 되어있어서 신랑한테 연락이가는데 오후에 또 추심을 했다고합니다.

저희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ㄱㅏ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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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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