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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스(ASUS ] 아수스 A/S 상태 불량신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현태섭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4-06-26 05:37:43

본문

사건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얼마 전 아수스에서 태블릿 pc를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티켓 몬스터'에서 구매했는데,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안되어 a/s를 맡겼습니다.

2. 액정이 깨져있다고,(실제로 깨졌습니다. 종아리 높이에서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깨졌어요.) 수리비 28만원을 함께 청구해서, 그것을 일단은 맡겼습니다.

3. 수리비를 주지 않았으며 수리를 해 달라는 확실한 표현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먼저 제품이 집으로 발송되었습니다.

4.상태를 보니 좋은 액정이 아니라서 화면이 제대로 투시되지 않았고(빨간선이 많이 나옵니다.) 윈도우는 정품인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품인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수리를 끝내고 가택으로 다시 송부되었을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유 중입니다.

이럴 경우, 다시 a/s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 보상에 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 ss.JPG (23.0K) DATE : 2014-06-26 05:37:4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제품의 이상으로 인한 업체의 부실한 A/S정책에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유상수리 후 2개월내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재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자측의 제안에 반드시 소비자가 동의할 필요성은 없으며, 만약 수리계약해제를 원하면 원상회복 (수리비 환급 및 고장상태 원위치 조치)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지만, 수리비 협의 조정이 최선책입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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