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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수정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4-06-24 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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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 기간이 끝나면 사물함 보관료가 발생한다는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는데 보관료를 한달에 만원씩 받는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 경우 보관료를 내야 하나요?? 등록기간이 지난지 3달이 되어가는데도 보관료가 발생한다는 문자나 전화를 한통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등록할때도 마찬가지구요 일부러 안내를 안해주는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2. 여기 스포츠클럽 수영강습은 생리기간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연장도 안되구요 한달에 두번 정기 휴일에 대한 안내는 등록할때 받았지만 월 말일에 강습이 없다는 안내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한달에 강습을 받지 못하는 날이 3일이고 생리기간에 대한 보상도 없는데 한달치 강습료를 다 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스포츠센터측의 사물함 보관료 청구에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스포츠센터 관련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용자가 체력단련장 이용종료일에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열쇠 반환일까지 사물함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1달이 경과하여도 이용자가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사물함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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