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기기값 사기 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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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링크 ] 휴대폰 기기값 사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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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수영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06-24 12: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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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행당동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서 아들용(010-4127-1902), 장모님용(010-3944-6482)으로 폴더폰을 2개 구매하였음.(번호이동) SK로 번호이동을 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폴더폰 기기값은 2개 모두 없다고 하였고, 장모님용 폰은 내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이기에 3개월후 장모님 명의로 바꾸면 실버요금제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였음.
그러나 내역서를 확인해보니 기기값이 할부로 부과되고 있었으며, 기기값에 약간 모자른 통신비 할인으로 마치 기기값이 없는것 처럼 보이게 하는 속임수였음. 이는 명백한 고객 기만행위라 생각함.
(기기값 아들것 390,000원, 장모님것 413,000원)
고객센터에서는 대리점에게 떠넘기기 급급하고, 대리점은 판매점에 떠넘기기를 하고 있음.
판매점은 지난 3월 이후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임.
(고객센터는 계약서에 싸인이 되어 있어서 문제없다고 함. 그러나 분명 계약 당시 금액이 없는 곳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하여 한것임. 대리점은 판매점이 5월중순이면 다시 문을 열것이니 그때 가서 확인해 보라고 함. 그러나 판매점은 아직도 문이 닫혀 있음)
기기값이 없는 것처럼 속인것과 명의변경을 해도 실버요금제도 없는 회사로 번호이동을 하면서 가능한 것처럼 한 것을 참을수가 없음. 도저히 이런 회사를 믿을수 없어 현재 아들것은 엘지로 번호이동을 하였으나, 장모님 것은 서산에서 생활하는 관계로 아직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음.
번호이동한 아들폰의 기기값과 위약금은 지불할 수 없으며, 장모님폰에 대한 실버요금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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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방문판매)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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