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컴퓨터 배송 지연에 관한 사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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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컴마트 ] A/S컴퓨터 배송 지연에 관한 사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성민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4-06-22 10:55:20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중고컴마트(http://www.junggocommart.com/) 라는 홈페이지에서

컴퓨터를 구입하였으나 바로 고장이 나서  A/S를 맡겼는데요.

아래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1.  A/S 발송일 : 2013년 12월 말

2. 사건개요
  - A/S를 요청 한다고 전화를 하였고, 택배비 8천원을 동봉하여 택배 발송하였음.
  - 컴퓨터가 도착하였지만
    컴퓨터를 포장하여 발송한 박스에 쓰여있는 저희 집 주소 및 연락처가 훼손되어 잘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서 우선 가만히 두고 있었다고 하였음.
  - 주소 및 연락처 전화로 전달하여 약 5개월 후인 4월 30일에 출고하였다고 연락이 왔음
  - 5월 중순~말 까지 컴퓨터가 오지 않아서 홈페이지에 문의하였더니 답변이 없음
  -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하였더니 확인 후 연락을 한다고 하였지만 연락이 오지 않는 상태

위와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궁금하네요..
컴퓨터 구매후 한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던 컴퓨터 하자로 A/S보내신후 오랫동안 수리도 연락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시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편안한 휴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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