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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전사상 거래 허위매물판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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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위동수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4-06-22 14: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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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인터넷 사이트  파쏘라는 곳에서 오토바이를 구입 했습니다

판매가에서 50 디시해서요 같은 지역이라 믿고 계약금 100만 입금 했습니다

오후에 가지러 갔죠 그런데 입금 하기전에 시승을 하고자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시승을 하려면 완불을 하고 하라해서 완불을 했습니다 계좌이체로요




차에 전혀 이상이 없냐고 물었더니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해서 믿고 시승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왠걸요 시내길을 20분 빠져 나가고 속도를 60 키로 이상을 달리니 뒷 바퀴에서 심하게 쇠소리가 나는겁니다

곧 바로 전화를 했죠 그런데 밤이었고 내일 아침에 센타에 넣으러고 하더라구요 별거 아닐거라고 고쳐 줄 것처럼

말을 하더라구요 해서 오전에 센타에 가서 점검을 해 보니  휠 포크가 심하게 마모가 되서 그걸 통채로 갈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이미 지불 했고 해서 그럼 수리라도 해 줘라 했더니 한품도 못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불해 주라 했더니 이미 돈을 써 버려서 안된다는 겁니다,




할수없이 그럼 수리비 절반이라도 해 줘라 했더니 안된다고 하고 문자도 먹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xxx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 제가 잘못 한건가요?

자기가 탈때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쇳소리가 심하게 나서 모를 수가 없거든요

정말 그사람이 몰랐다면  자기가 타다가 100 키로 이상만 달렸다면 차량 전복과 대형 참사를 낼 뻔 했습니다

중요한건 자기가 그런걸 알고 시승을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우선은 그사람 실명은 공개 안 하겠습니다

돈은 없어서 환불은 못해준다하고 차는 이미 출발 했으니 내 책임이라 하고 이게 맞는건가요?

환불이 어려우면 제가 수리비 라도 해 달라 하는게 무리인가요?

아무리 직거래고 정식 계약서는 안 썻지만  이건 엄연히 사기 판매이고 증인도 있는데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판매자는 인천 쌍용자동차 중앙영업소  영업사원 차장  모 창 희 라는 사람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오토바이의 하자로 제대로 운행조차 하지 못하셨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토바이가 처음부터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소비자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미리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미리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사례에서 오토바이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전적으로 판매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결함의 정보가 경미하거나 수리로서 개선이 가능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고시2009-1)에서 정한 환불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결함있는 차량을 구입하였다는 점이 동 차량의 계속 운행에 지장을 줄 것을 염려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판매자가 즉시 교환하는 것이 어렵다면 오토바이 수리와 함께 적정한 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 없으므로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며,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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