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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엄펫 ] 강아지분양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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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경석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4-06-19 15: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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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4일에 강아지를 90만원에 분양받아서 10일이 지나서 병원에 가보니 강아지가 홍역에 걸려있는걸 확인하였고 15일이 안되어 죽었습니다. 업체에 말하니 다른 강아지로 교환해주겠다고 말은 하면서 넘도록 계속 이번주안에는 분양해줄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두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제가 이럴거면 차라리 환불해달라고 하니깐 알았다고 하여 또 한달가까운 시간만에 매일 전화해서 독촉하여 받아낸 금액이 45만원 입니다. 제가 왜 45만원밖에 않주냐고 하니깐 원래 환불은 50%밖에 않해주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도 모르겠고 그럼 왜 처음 환불해달라고 할때 말해주지않았냐고 하니깐 제가 당연히 알고있을거라고 생각했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45만원 받을라고 3달간 고생한거를 생각하니깐 너무 화나네요.제가 지불한돈은 90만원이고 본인들이 병에 걸려있는 강아지를 분양시켜놓고 왜 제가 다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양받으신 강아지의 죽음으로 무척 슬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에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 판매업 관련 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의 경우에는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만일 집에서 치료하다가 애완동물이 죽으면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동 애완동물을 집으로 데려오지 말고 사업자에게 데려다주고 치료를 요구하고, 치료가 완전히 끝나 건강해지면 데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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