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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Kt 전화국 불법청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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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채은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4-06-12 13: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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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5월1일. Kt인터넷유선전화티비 묶음상품의 약정이 지나서
Sk로 변경하였습니다
5월2일전화개통을하였고 개통을위해sk쪽에서. Kt로 전화해지를 햇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상없이sk 로잘사용을하고잇었는데
아무런 연락이없다가 kt에서 7월29일요금미납이라고 3개월분114610원을 내라고하데요
너무황당해서kt금정지사에전화를걸엇더니 3개월미납을무조건내라고합니다
분명히 티비전화인터넷묶음상품으로가입을하였는데전화해지를했다면 고객한테연락해서 묶음상품이변경뵈어요금이
다르게청구된다고알려야하지않나요?
더웃긴것은 일단 해지먼저해야한다고해서7월31일전화를해서 해지신청해달라고하니까. 미납요금을내지않으면 해지를시킬수없다고합니다
다시물었습니다요그이자꾸쌓이니해지해달라고했더니상담원은 미납요금을처리하지않으면 해지해줄수없다고!
분명히 인터넷이고티비고전화고 다른회사에사용을하고잇는걸알면서 부당한요금을청구하고
고객이해지요청을하여도 미닙요금때문에해지시켜주지않고 현재238390원을 내라고합니다
결합상품임에도. 묶음상품이변경되어도 알리지도않고쉬쉬하며요금청구한것도 억울한데
해지신청도받아주지않고 무조건요금을 징수하는것이옳습니까?
너무억울해서 238390원 못내겠습니다
Kt이거이래도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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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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