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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U+ ] 계약자 동의 없는 무단 사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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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문희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4-06-09 21: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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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가입자명의와 납부자의 명의가 틀리는 부분을 알게됨.
납부자 카드가 동의도 없이 임의로 결재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등록이 되어 있음.
납부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없이 등록 사용됨.(무단)
또한 계약자에게 알려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미통보함.
납부자가 상기의 건에 대하여 온 공문이 있으면 요청했지만 없다고 함.
생각해보니 무료로 몇개월을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해주는것이 입막음이 아니었나 봅니다.
해지를 요청하여 완료가 되었는 줄 알았는데 해지가 아니었음.
보통 해지를 한다는 것은 장비를 수거하여 철수를 하거나 요금이 지불이 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귀사는 그리 생각하지 않는것 같음?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요금이 지불이 안된다고함.(장비는 가입가의 소유라고 해서 그대로 믿었음)
해지는 무슨 의미?
계약자 또는 납부자의 동의없이 요금 지불하는데 등록 사용이 가능한지?
여러번 고객센터와 통화를 했지만 책임을 회피하는듯한 인상을 받음.
요즘같은 시대에 동의없이 사용이 가능한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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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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