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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디지털 tv시청을 해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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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광석
  • 조회수 : 184회
  • 작성일 : 14-06-07 12: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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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목포시 용당동 *****호 아파트에 살며 관리비에 포함되어 tv공청료 5500원을 매달내고 있습니다..그런데  2013년 4월 어느날 목포호남방송에서 화질 점검을 나와서 거실tv 화질이 안좋으니 디지털<br>
 방송시청을 사정하기에 월5500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2014년 6월 현재까지 시청하고있습니다.<br>
6월7일 안방tv화질과 거실 디지털tv화질과 별 차이가 없어서 호남방송에 디지털방송 <br>
시청해지를 요구하였더니 깜짝 놀랐습니다..2017년까지 4년간 약정이 되있다고합니다..그래<br>
도 해지하려면 약26만여원(계산금액계산법모름)을 내야한답니다...저는 약정기간이있는지 <br>
위약금이있는지 듣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문서에 싸인만했지 계약서도 받지못했습니다...<br>
아들같은 호남방송기사에게 속은걸 생각하니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고객이 원하면 언제<br>
든지 해약이 안되나요..위약금을 내라고하니..힘없는 개인의 소비자에게 기업은 이래도 될까요..??<br>
고객을 위한 최선의 해결방안을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유선방송업체에서의 허위계약에 몹시 화가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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