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인계동 리케이온 영어학원 미수강 수업료 미환불조치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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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케이온인계동점 ] 수원 인계동 리케이온 영어학원 미수강 수업료 미환불조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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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미영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4-06-02 2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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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인계동 리케이온 영어학원에 3,4,5월(3개월치) 학원비를 카드로 결재를 하고 4월에 아이의 학교 수학여행으로인해 수업을 2일듣지 못하여 학교에서 단체로 수학여행을 간다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환불을 해줄수 있다고 하여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환불금은 6월에 재등록시에 차감해서 학원비를 결재한다고 하며 차액을 환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월에 재수강을 하지 않자 환불금액을 돌려줄수 없다는 리케이온 학원직원과 통화를 하였으나 학원에서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말하는데 너무 이해를 할수 없는 대답아닌가요?
수업료 2일분이 57,000원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재수강하는 학생에게 서비스차원에서 금액을 빼주는 거라고 합니다.  수업을 못들으면 미리 이유를 말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차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재수강을 안한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줄수 없다네요 어이가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원측의 환불거부로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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