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대행 업체 수수료 미표기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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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korea ] ESTA 대행 업체 수수료 미표기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지혁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4-05-29 12: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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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방문 허가증인 ESTA 대행 업체에서 고객이 온라인 상 결제할 때 수수료가 얼마인지 대행사에서 표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지요?

제가 이용한 업체는 결제 시 원가만 알려주고 수수료가 얼마인지 표기가 없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결제하였습니다

원가는 $14, 대행료는 원가 $14 포함 총 45,000원

"상기 비용에는 ESTA 신청 비용 14$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 표기 되어 있음

법적으로 고객이 결제 전 대행사는 정확시 대행 수수료가 얼마인지 표기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고객은 결제 하게 되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수수료가 약 3만원인데 이에 대한 표기가 없음)

사기 당한 느낌이네요.. 확인 부탁드릴게요 (해당 업체 결제 화면 첨부하였습니다)

첨부파일

  • ddd.png (140.2K) DATE : 2014-05-29 12:22:4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수수료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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