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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life ] ks life 할인 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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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지훈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4-05-27 13: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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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ks life에서 통화료 50%를 할인해 준다고 해서 11개월 할부로 10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했습니다.
할부기간은 끝났구요, 저는 지금까지 할인이 되는줄 알고 지내왔었는데(제가 통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어서 50% 할인에 혹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며칠전 갑자기 ks life팀장이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지금까지 혜택을 못받았으니 여행 상품권과 한달에 3만원을 내면 통화료 50%를 할인해 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통화료 할인인줄 알고 돈을 내고 있었는데 업체 말로는 지정해놓은 사람과 할인아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저한테 전화 했던 사람은 가족 통신료 물어보고 제 통신료 물어보고 그래서 4사람 통신료에서 할인 해택을 받으면 엄청 크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해놓고 제가 지정한 사람과 통화시에만 50% 할인이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싸우고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녹취 내용을 듣고 한시간 후에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젠가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그 사람한테 팀장한테 다시 연락을 하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업체에 저랑 처음 통화한 녹취가 있는거 같은데 , 이거 제가 보상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있으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요금 할인과 관련한 업체와 계약후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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