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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넷공부방 ] 학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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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정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3-09-29 21: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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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아이가 5월부터 공부방을 옮겼는데 9월현재까지 교육비가 카드비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몇번전화해서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되었다는 말만하고 몇개월째 계속 교육비가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한두번 전화한것도 아니고...
푸르넷공부방이란 이름보고 내아이 맡겼는데 그만두길 잘했다는 생각이듭니다.
신뢰성없고 거짓말만하는 공부방선생님...고발합니다.
빠른시일내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육비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학원운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강의가 개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교습시간이 3분의1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구두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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