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다아울렛블랙야크 ] 대구모다아울렛블랙야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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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민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05-05 0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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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본사에 전화를해서 애기하면 경고초치를 하는건가요?? 여기불만있는 고객이 본사에 전화를했는데 본사에서초차 너무 성의없이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했다는데 제가 애기해서 될까요?? 꼭 해결좀 해주세요
여기서 물건도 많이 구매했는데 어떻게 고객을 봉으로 보는건지 너무한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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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의류매장에 구입하신 의류에 상태불량으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