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목적 계약이 아닌 여행목적의 계약과 계약금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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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생연분 ] 결혼목적 계약이 아닌 여행목적의 계약과 계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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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록훈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5-01 10: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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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2일 월요일에 경기도평택시비전동470-6번지 소재의 결혼정보업체에 들렀습니다.

계속 국내결혼문제로 상담하고 점심도 먹을겸 갔습니다.

근데 국제결혼은 아직 생각도 없었는데 부부가 운영하여 두분이 계속 국제쪽으로

유도를 하였습니다.

남편사장님이 바람도 쏘일겸 베트남이나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좋다고 했지요.

그날 계약서를 써야 갈수 있다고 하여 작성하였고, 제반서류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30% 입금하여야 계약이 성사된다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50만원만 입금했습니다. (입금내역 있습니다.)

원래 1350만원이 결제금액이거든요.

계약금에 10%도 안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저녁에 다시 생각하고 가족이나 친구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밤 늦게 이건아니다 생각하여 너무 늦은시간이라 전화를 못 드리고 다음날 아침 출근

할때 사장님께 베트남 가는 것을 진행하지 말라고 전화와 문자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은 돈 걱정은 말라며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베트남 국제결혼 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3년 뒤면 모를까...

그래서 제 계좌번호를 문자로 답장한 상태였고 목요일날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돌려

받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더군요. 전화해도 그렇고... 찾아가도 그렇고...

오늘 월요일이라 다시 찾아갔더니 다짜고짜 욕하면서 멱살을 잡더군요.

윽박지르면 포기할줄 알았나봅니다. 제가 좀 얌전해서요.

입금내역이랑 사장님과 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이 전부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해서 재미 좀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결혼정보업체 방문후 국제결혼 쪽으로 유도하여 해외여행을 제안하여 계약금 입금후 다시 취소요청 하셨는데 환불거부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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