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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젠 ] 옷 as가 아울렛 이월상품이라고 처리되지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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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나형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04-30 13: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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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젠에서 2년전 68만원정도 주고 가죽옷을 구매하였습니다.한해는 병원에 있느라 입지못했고(그건 제사정이니까요) 올한철을 입었는데 어깨부터 등까지 오른쪽부분만 탈색이 되었습니다.심하게요.그래서 as를 맡겼는데 다시받아본 옷이 as처리가 하나도 되어있지않고 이옷은 가죽재질이 이럴수밖에없다는 답변만왔습니다.직원이 먼저 이건 소비자고발센터에 가도 어쩔수없는거라 상관없다고 먼저 선수쳐서말도하고.그래서 그 직원의문제가 아니고 본사가 이해가 안되서 다시 한번 as를 올려달라고했고 다시받아본 온 역시 그대로였습니다.백화점이아니고 아울렛이라서 그런다고하고 너무화가나서 본사직원분께 제가 납득을 할수있도록 전화를 달라고했는데 보름이 지나도록 연락이없어 전화해보니 출장중이라고 하고 제가 너무 화가나 한마디했더니 그직원이 내가  뒤치닥거리해주는 사람이냐고 직접전화하라고 하고 끊네요.아무리 개인매장이라고 이해를할려고해도 올젠브랜드회사와 개인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않네요.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년전 구입하신 의류의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재질상 수선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입2년이내 의복에 대해 하자원인규명이 곤란한 경우는 제조업자(판매업자,수입업자)는 당해 의류의 품질이 정상적임을 규명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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