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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비치리조트 ] 리조트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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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혁수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3-04-24 15:46:01

본문

작년에 썬비치리조트 무료회원권을 준다는 전화를 받고 영업사원을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보니 회원권은 무료지만 회원권 가격에 대한 세금은 내야된다는 겁니다.

조금 이상했지만 10년 회원권이고 2년후에는 낸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에

200만원을 분납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썬비치리조트회사는 클럽비치리조트 회사에 인수가 됬습니다.인수한 클럽비치리조트

회사에서는 썬비치리조트 회원권을 자기들 클럽비치리조트 회원권으로 갱신해야 된다고 하면서

350만원 정도 추가납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갱신을 하지 않으면 썬비치리조트 회원권은 쓸수가 없고 200만원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클럽비치리조트 회사는 등기권리증을 주기때문에 나중에 팔아도 된다고 하면서 갱신을

하는게 이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갱신을 할 생각이 없지만 이미 분납한 200만원을 찾을 수 없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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