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공인중개사 ] 부동산에서 전세 잔금을 은행으로 입금을 안 해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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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혜경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04-19 13: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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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기로한 날 수일전부터 잔금을 은행으로 입금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 전날 전화가 와서는 타행수표로 줄꺼고 입금해서 현금화 하는건 당신네가 필요해서
해야하는 거니까 알아서 환전해서 쓰라고 하네요.
우리 이사가는 곳까지 자기네가 알아서 찾아준다고 했는데 저희가 알아서 구하겠다고 해서 그러는건지...
잔금을 은행입금으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타행수표로 잔금을 주는건 소비자고발대상이 안 되는건가요..?
부동산에서 이렇게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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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거래중이던 부동산에서 전세잔금을 현금으로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하더니 약속을 지키지않고있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