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팀티몰 ] 인터넷 단체복 업체 팀티몰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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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승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04-17 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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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경 해당업체에 야구점퍼를 단체구매하였습니다.
그 후 3월 11일 2차로 약 80벌을 구매하였고
4월 2일에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구입에서 3벌의 사이즈교환(학생측 단순 사이즈 변경)이 있어
해당업체에 문의 후
2차 구매 전에 해당업체측으로 교환상품 3벌을 보냈으면
2차 구매품 수령 시 함께 받을 수 있다 하여
해당 물품 3벌을 모두 업체로 반품했으나
2차 수령 시 해당 물품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4월 8일 까지 보내준다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2차 수령 시 1벌의 불량품목이 있어서
담당자와 통화 후
4월 3일에 우체국 택배로 반품을 하였고
4월 8일까지 미수령분과 같이 받기로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과
해당 물품(교환 3벌, 불량 1벌, 총 4벌)을 수령받지 못하고 있으며
담당자와는 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해보면 항상 돌아오는 말은 담당자가 현재 바쁜상태이며
다시 전화를 준다고 하면서 담당자의 전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학생회 측에서 기획하여 희망하는 신입생들의 회비를 받아 공동구매하는 상태에서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며 신입생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품목에 대하여 결재는 모두 끝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업체 측에서는 현재 주문이 많은 상태이니 기다려달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무책임한 업체에 대한 책임과
소비자 입장인 저희 학생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업체명 : 팀티몰
사업자 등록 번호 : 101-86-36969
홈페이지 : http://www.team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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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단체복을 주문하시고 배송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