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징씽크빅 ] 웅징씽크빅 본사 고객센타 및 영통지 고객우롱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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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숙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4-17 00: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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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학습지를 시작하기로 하고 등록하신후 연락도 없고 수업도 하지않아 환불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하며 동의없이 수업료 인출이 되었다니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정기간행물 구독 계약을 사업자 사정으로 으로 해지하시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10% 금액 배상이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