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핑 ] 상품배송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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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솔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3-04-08 18: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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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에 오후 3시에 넘어서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되어서
세관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그주내에 신발을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송조회를 해보니 운송장 번호는 cj 택배로 나와있지만
배송조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월 5일 판매장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어떻게 된거냐고 물으니 그쪽에서 출근을 안하셔서 4월 8일 월요일이 되어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다렸고
월욜에도 먼저 전화가 오지 않길래 제가
제가 오후 2시쯤 업체에 먼저 전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서야 알아본다고 하셨고 2시간이내에 연락을 주신다고 하셔놓고
또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했고 연락을 업어 오후 5시쯤 제가
또 연락을 하였고 6시에 연락을 주신다 하셔놓고 또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받아서 제가 또 전화를 했더니 저랑 상담한 분이 자리에 안계신다고
답변을 드릴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미친듯이 화가났고 7시에 마친다고 하셨는데 만약 7시전에
제가 연락을 못받으면
내일까지 또 연락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화가나서 제가 상담을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시스템 상으로 확인 안되냐고 여쭤보니 안된다고 하셨고
알아 봐달라고 하니 알아봐줄수 없다고 메모를 해놓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몇번이나 연락을 기다렸지만 안해주셨으니 믿고 기다릴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취소를 하고 싶지만 지금 세관에서 있다고 취소도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업체를 신고 하고 싶고 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상담원에게
사과를 꼭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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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배송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배송이 되지 않는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