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조종합건축 ] 하자보수공사후 A/S문의전화를 안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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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예나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3-04-04 14: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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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실수 없다면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팁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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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다만,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