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산물산 ] 헬스기구 거꾸리 키조절나사파손으로 전치3주의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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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엽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3-03-20 15: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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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헬스기구의 제작사인 중산물산(02-872-8045, 상담원 양정아)에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제조업체에서 키조절 나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파손이 될 수 있으며, 안전핀(애초 배송시에 들어있지도 않았음)을 꽂지 않은 소비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자칫했으면 공중에서 바닥으로 머리부터 떨어져 심각한 장애가 올 수도 있었던 사고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더니 자기네들이 소비자보호원에 연락을 해본 결과 보상책임이 없다고만 합니다. 제가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해본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청구하라네요.
구입한지 일년도 되지 않았고(실제로 몇 번 사용하지도 않았음), 몸무게 50킬로도 안되는 여성이 사용하다 다쳤는데, 80킬로에 육박하는 제가 사용했으면 어떤 치명상을 입었겠습니까? 또한 아이들이 사용했으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결과를...
이런 심각한 피해를 입혀놓고 제가 책임자를 바꾸든지 제작사의 입장을 문서로 보내라고 했더니 상담원은 사장님연락처는 모르고 팀장 이름은 못가르쳐 주겠다고 버티고 버티더니, 결국 ‘상담원:양정아, 기술팀장:임한정, 영업팀장:정석교. 서식은 따로 없으십니다’라는 문자메세제 한통만 달랑 보냈더군요.
수많은 헬스기구를 생산하고 특히 안전사고와 관련되는 거꾸리 등을 제작하는 회사는 물건만 팔아먹으면 끝인가요? 억울함을 하소연 할 데 없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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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헬스기구 이용중 부속품 파손으로 아내분께서 크게 다치셨는데 책임전가하고 있다니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쾌유를 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