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키 ] 나이키 신발 하자로 교환 요구하니 문제 없다고 하고 외부 소비자단체에 이의 제기하라고... 친절도 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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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미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03-20 1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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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심하진 않지만 육안으로 충분이 다름이 보이는 제품으로 누군가는 시장바닥에서 산 거 같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양쪽이 그러면 제품의 특성상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한쪽만 그러고해서 매장에 교환 및 수리를 요구했더니 본사에 올려져 내려와서는 업체측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아무런 조치도 안된다고 하네요~
왜 우리가 돈을 더주고서라도 이름이 있는 매장에서 사는데요? 그 이름에 맞게 A/S 라든지 소비자의
문제 해결이 신속정확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정말로 아주 큰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이 되고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는 나몰라라 하는데...정말 화가 납니다.
반드시 꼭!!!! 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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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착화중이신 해당신발의 하자로 인한 처리가 되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