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치킨을 먹은후 설사등의 증세가 발생되어 상한 치킨으로 의심되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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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부치킨(서울 서초 ] 구입한 치킨을 먹은후 설사등의 증세가 발생되어 상한 치킨으로 의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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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충식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3-03-18 22: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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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7시 47분경 아내가 집 근처이 서초동 소재 깐부치킨(서울 서초역점)에서 후라이드 치킨 1마리를 구입하여 자가에서 부부와 아들등 3명이 모여앉아 치킨을 먹고있는 도중 치킨고기 속 색갈이 희거나 누런 색이 아니라 주홍색을 띠고 잇어서 좀 이상하다 상항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서 약 70% 가량은 먹고 나머지는 남겨놓았는데 수분후 아내가 속이 배가 아프고 불편하는등 이상하다며 화장실로 가서 바로 설사를 하였고, 본인도 속이 더부룩하고 복부 팽만감으로 불편해하고 있어서 아내가 치킨점에 집전화로 치킨이 이상한거 같으며 이와 관련한 증상을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문의하자 화번호를 알려주면 다시 연락주겠다하여 집전화를 알려주고 전화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30분쯤 경과되어도 치킨가게로 부터 전화가 오지않아 이번엔 본인이 재차 전화를 하니까 방금 전화했는데 통화중이 걸렸다며(실제는 집전화는 사용하지 않았음) 잘안들리니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하여 본인전화번호를 알려주니 전화가 와서 관련 사실을 다시 이야기 해주었더니,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 그러면 그비용은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하겠다 하면서 만약 치킨이 이상하지 않다면 그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지금시간에 지역내과의원은 문닫은상태라 병원진료를 고민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의를 제기한후 전화도 오지않고 재차전화하니까 병원가보라고 그비용은 병원처리하겠다고 그리고 그원인이 치킨이 아니라면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소리;나 하는 이런 무책임한 치킨가게가 있다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혹시나 해서 증거물로 남은 치킨은 봉지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고 아내의 설사장면은 핸폰으로 촬영해놨는데.... 조치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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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집에서 드신 치킨때문에 아내분께서 복통과 설사로 고생하시어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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