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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크프라이스 ] 컴퓨터 제품 확인 및 정보 안내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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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민
  • 조회수 : 537회
  • 작성일 : 13-03-14 10: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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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자로 위메이크프라이스라는 소셜커머스 업체로 부터 삼성 아티브 스마트 프로 pc 를 구입하였습니다. 소셜 커머스 특성상 특별할인가 처럼 상품을 광고하였고, 그 광고안에는 제품의 정보를 혼돈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이 컴퓨터의 경우 모니터 본체와 키보드가 분리되는 분리형 컴퓨터라 키보드덱이 포함여부가 사이트마다 가격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서는 제품 특성을 소개할때, (키보드 별매)라는 어구로 분명히 소비자에게 키보드덱 포함 여부의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위메프라는 사이트에서는 파일첨부의 그림과 같아 키보드 마우스:A 라고 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 마치 키보드가 포함되어있는것 보이며, 밑에 제품설명에는 키보드 별매라는 중요한 정보제공을 하지않았습니다.
3월4일 전자제품 박스의 스티커만 뜯어 키보드덱이 없는걸 확인한후 다음날 반송,환불처리를 하였고, 1주일넘는기간동안 위메프에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배송이 늦어질수 있으니 기다리다 업체가 물품을 받으면 환불처리 하겠다고 기다리라는 말 뿐이였습니다.
하도 답답하여 택배업체에게 문의하여 배송여부를 확인하였고, 3월7일자로 수령한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확인한후 제가 환불을 요구하자, 업체측에서 전자제품 박스의 스티커를 뜯어보아 안된다는 것이였습니다. 실제로 키보드덱이 없는걸 보자마자 컴퓨터도 안켜본 저는 화가 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메이프, 그 전자제품 업체 모두 전자제품 특성상 제품의 박스를 개봉했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는 것이였습니다.
억울하고 짜증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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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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