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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 ] 인터넷 약정 만료에 따른 연장/해지 통보 의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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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해권
  • 조회수 : 770회
  • 작성일 : 13-03-11 11: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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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약정 만료에 따른 연장/해지 통보 의무 아닌가요?
2008년 11월 19일 경 인터넷 3년약정 가입 2011년 11월경 19일 약정만료 이후 2011년 12월 ~ 2013년 3월(14개월)
연장/해지통보 없이 왔으며 3개월 60000만원
인터넷 사용금액 미납중입니다 약정 만료가되고 따로 연락없이 멋데로 다달이 20000원씩 인터넷 사용요금 부과 재약정 해제 문의 통보 전화 연락 우편 없었는데 미납금(60000만원)물어야 하나요? 연락 안준거 인정은 했지만 LG유플러스 인터넷 재가입시만 미납금에서 2만원 차감해준다고 하네요 미납금액 다 내야하나요?

현재 20000만원 보다 더 할인해 주고 상품권 줄테니 더 쓸라면 쓰고
안그러면 미래신용정보 채권추심에 신고해서 신변에
어려움이 갈거라고 더욱 날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자로 채권추심 됐다고 신고 왔습니다.

이런 나쁜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화 한통화 없이 자기 멋대로 연장 시키고 이제와서 할인해준다고 다시가입
하라하고 미납분 안내는 방안 없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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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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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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