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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광휘닉스파크 ] 스키캠프 2박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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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동우
  • 조회수 : 142회
  • 작성일 : 13-03-05 22: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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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회사(기아차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복지차원에서 스키 캠프 2박3일(1박2일)을 13년1월11일 보광휘닉스파크에서 추진해서 신청하고 12월3일 3인 57만원(1인19만원)을 입금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18일로 변경됬고 12월31일 회사에서 갑자기 미국출장을 가게되서 조합담당자 한테 취소를 바로 하고 신정을 쉬고 조합에 가서 취소 사유랑 환불조치를 부탁하고 1월10일 출장을 갔는데 가서 보니 1월8일 17만원만 입금이되서 다시말하고 2월15일 귀국을 하고 봐도 아직 입금이 않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하니 담당자가 해외출장중이라고 해서 기다렷는데 기다려도 연락도 없고 통장을 보니 이번엔 14만원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연락도 안해주고 어떻게 취소처리되어서 환불되었는지 연락도 않하고 해서 전화를 하니 않받고 문자를 보내니 답이온게 1인 숙박,차량 8만원 공제해서 입금했다고 합니다. 처음 취소 할때는 거의 다 받는다고 조금때고 그랫는데 지금 받은걸보면 처음 17만원에 담달에 14만원에 입금 하고 부족한건 다시 입금해드린다고만 하고... 취소를 하면 40%나 떼고 주는 환불 규정도 없이 그래서 보광휘닉스파크 담당자 이사라는 분과 직접통화를 해봐도 똑같은 말만하고 팩키지 할인 상품으로 개인 사정 취소라서 8만원 공제하고 준다고만 합니다. 취소규정 얘기하니 이건 단체 팩키지 할인상품 이고 개인 사정 얘기만 하고 소비자 입장얘기는 들어 주지도 않네요. 출장 가기전부터 얘기한건데 취소하는것에 관한 얘기도 않해주고 내가 몇명을 신청해서 취소하는것도 모르고 입금 하고 이렇게 두달이 다되어갔는데 소비자 입장으론 열만 받고 도움을 청하려고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취소하신 스키캠프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캠프의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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