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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올레앤유 ] 리조트 회원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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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헌
  • 조회수 : 207회
  • 작성일 : 13-02-21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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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올레앤유(에버 리조트)라는 회사에서 에버리조트 회원권 당첨됫다고 공짜로 회원권을 준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처음에는 공짜로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20년간 관리비 명목으로 월 13만원 정도만 부담한다고 해서 별로 부담이 안가겠다 싶어 가입을 했는데 20년간 금액 298만원을 10개월 할부로 되었습니다. 제가뭐에 씌었는지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다시 전화해서 취소를 한다고 하니까 녹취로 가입 동의 하면 1년간 의무로 가입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할부 수수료/ 이자(78,000) + 할부금(298,000) = 37만원이 넘는 돈이 결재 됩니다. 영업사원이 할부금만 얘기하고 할부 이자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하지 않은 것도 고발하고 싶은데.. 바로 취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하신 리조트 회원권과 관련하여 해지가 불가하다고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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