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인수후 6개월이 지나면 피해보상이 전혀 안되는겁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크린토피아 ] 세탁물 인수후 6개월이 지나면 피해보상이 전혀 안되는겁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소영
  • 조회수 : 465회
  • 작성일 : 13-02-22 20:44:04

본문

지난겨울에 맡기고 찾은 옷을 다시 입으려고 꺼냈더니... 하얀 알파카 코트에 얼룩이 정말 심하게 있었습니다.

세탁물인수후 6개월이 지나면 피해보상이 전.혀 되지 않습니까? 세탁맡긴 태그가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후에도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혹은 사례가 있는지요??

또한 세탁법에 보면..

세탁업자는 세탁물인수시 의뢰받은 세탁물상의 하자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고 되어있는데 6개월전 세탁업자도 본사에서 옷을 인수받을때 확인하지않았습니다.

또, 세탁법에 보면 소비자에게 인수증을 발급할때 20만원이상일 경우 금액, 구입시기도 명기하게되어있고, 맡길당시 오염되어있었다면 오염이 100%제거되지않을수도있다는 등 미리 고지해 주기로되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흰색코트에 그렇게 큰얼룩들이 당초부터 있었다면 점주도 본사에 맡길때 체크해놓았겠죠 ㅠㅠ

정말 너무 너무 속상합니다. 물론 세탁물을 받자마자 확인못한 제 책임도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겨울옷은 6개월이 지난후에 다시 꺼내입겠지요...

'세탁법에 의해 6개월지나면 무조건 보상안된다' 라고만 말하네요 ㅠㅠ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크린토피아 정말 너무하네요 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세탁 완료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면 배상요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하면 고객은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3478 휴대전화 달뮤직 이상훈 2013-03-01
113471 기타 스쿨룩스 도병제 2013-03-01
113470 서비스 세븐일레븐 김준석 2013-03-01
113469 기타 스카이라이프위약금 제니뻐 2013-03-01
113468 유통 (주)웰빙테크

처리중

다단계.
임미소 2013-03-01
113467 휴대전화 삼성,LG,애플 유진태 2013-03-01
113466 식음료 (주)장수에프앤비

처리중

달걀구이
주상진 2013-03-01
113465 서비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 사성학 2013-03-01
113464 생활용품 잇츠아베 이소영 2013-03-01
113454 digital 컴온 이상우 2013-03-01
113453 서비스 프루나 정예원 2013-03-01
113452 통신 LG U+ 정일읍 2013-03-01
113451 통신 탱크디스크 이성수 2013-03-01
113450 서비스 프로에스콤 이승영 2013-03-01
113449 기타 김해시청 민원상담실 김유정 2013-03-01
113448 서비스 cctv 김유정 2013-03-01
113447 생활용품 위핑 피치몰 조영미 2013-03-01
113446 기타 soup군산점 아기토끼 2013-03-01
113445 기타 cj택배 윤보아 2013-03-01
113444 휴대전화 fraim 강평우 2013-03-01
113443 식음료 처갓집양념치킨 전보영 2013-03-01
113442 휴대전화 KT 손기연 2013-03-01
113441 기타 스마트교복 손강훈 2013-03-01
113440 기타 얼큰공주 임성혜 2013-03-01
113439 휴대전화 kt 최영서 2013-03-01
113438 서비스 세우리병원(대전) 김형관 2013-03-01
113437 자동차 비전상사 임종기 2013-03-01
113436 휴대전화 namatv.kr 박인주 2013-03-01
113435 생활용품 ELLE 장재웅 2013-03-01
113434 기타 이마트 김단 2013-03-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