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품 쇼파를 산지1주일만에 팔걸이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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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가구 ] 현품 쇼파를 산지1주일만에 팔걸이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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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택
  • 조회수 : 630회
  • 작성일 : 13-02-18 15: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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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파를 진열쇼파를 샀습니다.살때는 이상없고 집에 가져왔을때도 이상없었습니다.쇼파를 받은건2013년1월28일날 받았고 쇼파 팔걸이가 부셔진건 2월7일이네요.파손 원인은 제가 팔걸이에 tv리모컨을 올려놓고 tv를보다가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져 리모컨을 주울라고 한쪽한을 팔걸를 누르면서 주웠는데 팔걸이 부분이 움푹 들어가 버렸네요.만저보니 네모 비슷하게 꺼져버려서,업체에 전화해서 as를 해달라 하니 자기네는 as를 하는데 비용을 요청하는거에요.소비자 과실이라고 .이게 맞는건지 그리고.as를 받기 위해서 7만원을 달라고 하는거에요.무슨 비용이냐니 공장 오가는 기름값이라도 받아야한다고.처음에 살때 이상있으면 as를 해준다해놓고 애들이 뛰어서도 아니고 충격을 줘서도 아니고 리모컨 주울라고 눌렀는데 부서졌으면 넘 약한거 아닌가요.또 가격도 할인해서 80만원주고 샀는데 말이에요 자기들은 공장에서 나올때 이상없었고 전시할때도 이상없었고.저희 집에 가져왔을때도 이상없었다며.고칠려면 7만원 주고 고치든 말든 이런식이니 넘 답답하고 화나네요.사기전에는 as다해줄것처럼 말하더니.넘약해서 부서지니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고.어떻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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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가구점에서 전시되었던 소파구입후 얼마되지않아 하자발생하였는데 유상수리를 받아야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사업체측에 요청하여 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인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은 가능하나 제품교환 또는 환급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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