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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비치리조트 ] 중도해약 및 환불 불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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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광표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2-07 09:21:09

본문

해당 업체에 중도해지 및 환불요청을 하였느데 상품이 10년짜리 회원권이므로 중도해약이 되지 않는다는고
말하며 해약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입당시 1년후엔 언제든지 해약을 하면 환불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전에 통화하였을땐
부가가치세(선불금)을 다내지않아 내고 난뒤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다지불하고나니 중도해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약 환불관련사항이 계약서에 있다고 하느데 현제 계약서를 분실한 상태라 확인하기 힘든상태이고
분명히 계약당시 영업사원의 설명에 1년뒤 해약 가능과 1년전 해당업체 해약관련 부서 직원과의 통화에서 해약은 가능하다고 했느데 지금에 와서 안된다고 하니 방법이 없는지 알고 쉽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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