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수선을 맡기려고 하는데 꼭 그 의류를 구입한 곳에서 수선을 맡겨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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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텐 ] 옷을수선을 맡기려고 하는데 꼭 그 의류를 구입한 곳에서 수선을 맡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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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오은
  • 조회수 : 750회
  • 작성일 : 13-02-08 16:55:30

본문

제가 재작년 겨울에 창원롯데백화점 행텐매장에서 겨울잠바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서울에 올라오게 되어서 올 겨울에 춥다고하여 입으려고 목동역 1번출구에 있는 행텐점에 수선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곳에서 사지 않았다고 산 곳으로 다시 가라고 하더군요..
그럼 제가 메이커를 살 필요가 없자나요..
이런한 경우도 있을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메이커 의류 구입후 다른지역에 방문하여 수선요청 하셨는데 구입한곳이 아니라 불가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해당 의류업체 본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시정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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