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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천동보비쥬피부과 ] 너무분하고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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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경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2-08 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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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스펙트라필레이저를 부분적으로해서10만원에5회를끈엇는데 3회까지받고                                                2회남은걸환불받을려고 피부과를찾앗더니 스펙트라필은15만원인데부분적으로10만원이라자기는얘기한적이없다고합니다  순간졸지에저는억지부리는진상손님이되었습니다 상담종이에도15라고적혀잇더군요  사기당한기분에울화통이치밀어오릅니다 그때상황을제머리안에메모리만알고잇으니답답하고분할뿐입니다  다른피해자가나오질않길바라는마음에올려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부과에서 해당시술중 남은횟수에 대한 환불요청 하셨는데 결재금액과 다른금액을 얘기하며 환불금이 없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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