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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관광_가자허니문 ] 해외여행 숙박지 여행사 임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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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황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2-03 23: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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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1~26일부터 4박 6일간 태국푸켓으로 허니문 다녀왔습니다.

작년 11월에 미리 롯데관광소속의 가자허니문 여행사에서 패키지 계약을 했구요..

그때 2+2 일정으로 리조트 2박, 풀빌라 2박을 계약했습니다.

계약당시 풀빌라로 엑조티카라는 것으로 예약을 했고.. 사진까지 확인했었습니다.
(첨부1)

하지만 현지에 가니 엑조티카라는 이름은 없고 벨라치오라는 곳에 현지가이드가 안내를 했습니다.

당일 현지가이드에 계약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켰고 늦은 시각이라 다음날 한국에 계약한 여행사로 확인요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후 연락주겠다는 여행사는 아무회신이 없었고

결국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복귀하자마자 다시연락하니 여행사에서는 자신들이 잘못했다고했고 보상할 부분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순이 제가 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숙박비 부분을 보상해줄것을 요청했고

여행사는 확인후 익일 다시 회신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계약한 당사자가 아닌 롯데관광 동남아지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와서

원하는대로 보상은 못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완전 배째라는 심보로 맘대로 고소를 하던지 하라고 하네요..

사진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콘도 50평을 예약했는데 30평짜리 줘놓고는 같은 계열사 콘도니 별차이없다 이런식입니다.

큰차이점
1. 2층테라스 구조 -> 없음
2. 풀장 크기 및 구조 -> 작아지고 다름
3. 기타시설 -> 사진과 달리 작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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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통해 여행패키지 예약후 방문한곳의 숙박시설이 설명과는 전혀다른곳이였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상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여행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손해배상 청구 의사전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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