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가게에서 명의도용과 분실폰을 팔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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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가게 ] 핸드폰 가게에서 명의도용과 분실폰을 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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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준영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02-02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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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쯤 아는 지인분이 핸드폰 가게 매니저를 하고 있어서
핸드폰을 맞출때가 다되어서 연락을했습니다 그때 당시폰은
갤럭시 노트입니다. 핸드폰 쫌 싸게 해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아이폰 5가 나올당시여서 그걸 예약을 잡아야되기 때문에 제 명의를 빌려달라하고 친구 5명만 소개시켜주고 노트를반납하면 노트2 새기기로 바꿔준다고 하기에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아무런의심없이 주민등록증과 계좌번호를 보내주고 그다음날가서 핸드폰을 반납하고 새기기로 받았습니다. 근데 1달이지나고 1월말쯤 제명의로 핸드폰 요금이 두개나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명의도용신고
와 핸드폰가게에 들려서 가봤더니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도 (노트2) 장물폰 일명 도난폰이었던겁니다 사업주는 우리도 사기를 당한거라고 그렇게 해서 200명이넘는 사람이그렇게 됫다면서 장물폰을 반납하라고 하는겁니다 아니면 도난폰으로 고소를 하겠답니다. 그러면 노트를준거를 다시 달라고 했지만 그거는 가게에다가 준게아니고 매니저한테 준거라며 그거는 매니저를 고소하라는겁니다 결국 사업주는 배째라는식이죠 어이가 없죠 사업주도 200명이넘는 사람과 핸드폰 몇십대가 없어졌는데도 그걸 1년동안 몰랐다는 것을 금액만해도 2억이 가까이된답니다. 그리고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던지 명의도용신고를 하라며 그리고 신고해도 안될꺼라며 신분증과 계좌번호가 들어와있는거라며 돈도 한푼도 못받는다며 매니저를 고소하고 오면 합의금 60만원을 준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해야 될까요? 월요일 까지 반납안하면 고소한다면서 친구를 소개시켜준 브로커 역활을 했다느니 어쩌구해서 같이고소 하겠답니다 역발상이죠? 어떻게 해야될까요 ?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말을 쓰다 보니 횡설수설 설명을 잘못해드린것 같은데.. 답변부탁드릴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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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지인분 휴대폰가게에서 휴대폰 개통당시 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새로운 기기로 교체하신후 도난폰에 가입되어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요금청구가 되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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