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백블루키문화센터 ] 강좌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해순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1-26 18:15:20

본문

경기도 용인 동백블루키문화센터에 강좌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강좌가 3개월씩 입니다.
1개월 남은 강좌를 환불하려 했는데 동백블루키 문화센터는 평생교육원법이라며 환불 불가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문화센터, 홈플러스 문화센터등 모두 환불이 이뤄지고 있는데 어째서 동백블루키문화센터는 환불 규정이 이렇다면서 해줄 수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소비자권리상 1개월 (4주) 강좌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어떻게 되는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8697 생활용품 하나사라 김영홍 2013-02-05
108696 서비스 광주콜택시 신미선 2013-02-05
108695 서비스 SK텔레콤 유영진 2013-02-05
108694 기타 롯데아이몰 박기남 2013-02-05
108693 건설 축산인 고상덕 2013-02-05
108690 서비스 토리아 이상원 2013-02-05
108686 휴대전화 LGU+ 대리점 김행하 2013-02-05
108685 식음료 펠리쥐 권오섭 2013-02-05
108684 기타 미래신용정보 서수화 2013-02-05
108683 식음료 롯데칠성음료 양윤주 2013-02-05
108680 휴대전화 엘지전자 김종우 2013-02-05
108679 통신 ks 넷 이태진 2013-02-05
108678 생활가전 롯데홈쇼핑 김고봉 2013-02-05
108677 서비스 LIG손해보험 유미영 2013-02-05
108676 생활용품 씨엘홈쇼핑 김완수 2013-02-05
108675 휴대전화 로젠택배 김상민 2013-02-05
108673 휴대전화 엘지텔레콤 상담사 김은정 2013-02-05
108671 통신 K,T 김두현 2013-02-05
108669 기타 프리미엄멀티샵 이용수 2013-02-05
108668 서비스 현대택배 양상현 2013-02-05
108667 휴대전화 LG U+ 조민수 2013-02-05
108666 기타 슈베베 김혜미 2013-02-05
108665 기타 롯데닷컴 세라 2013-02-05
108664 digital 애플 김상준 2013-02-05
108655 유통 오케이아웃도어닷컴 신재광 2013-02-05
108650 생활가전 (주)웅진코웨이 현지훈 2013-02-05
108646 기타 미미래빗

처리중

환불관련
이하나 2013-02-05
108639 생활가전 동양매직 박선민 2013-02-05
108633 기타 옥션 김상 2013-02-05
108629 기타 ** 영어 이우미 2013-0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